최종편집 : 2024-04-20 08:35 (토)
장수군의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꼼짝 마"
상태바
장수군의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꼼짝 마"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0.02.18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정복 의원, 안심지킴이 운영 등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2월 18일에 개회한 제310회 장수군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장정복 위원장이 발의한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관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안심지킴이 운영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신고체계 마련 ?불법촬영기기 점검자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조례 마련으로 지역주민과 장수군을 찾는 내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정복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피해로부터 장수군 또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다”며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불법촬영 예방장치 마련을 통해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에 힘쓰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