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가 봄철 산행인구 증가와 함께 영농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및 농업용 폐기물 소각이 본격화됨에 따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불 피움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
불 피움 사전신고제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119와 소방서로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전북도 화재예방조례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
이에 김제소방서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전단지 배포와 이통장 회의 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안전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설동욱 방호구조과장은 “소각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전단지 등 교육자료에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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