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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로 축산차량 위치·이동경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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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로 축산차량 위치·이동경로 살핀다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2.17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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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방역대책 강화…‘축산차량 등록제’ 이행 협조 당부

정읍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축질병 위험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 축산차량 등록제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차량 등록과 GPS 단말기 장착을 통해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단방역 등 효율적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등록 대상은 가축, 원유, , 동물 약품, 사료, 퇴비, 왕겨, 톱밥, 가축 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하는 차량이다.

또한 진료와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 채취, 방역, 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축산시설은 도축장, 가축사육시설, 수집판매소,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처리업체 등이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등록 전후 3개월 내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 미장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GPS가 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읍면동 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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