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2020년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예산 22억원을 확보했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인 사망, 행방불명, 소득상실, 방임과 학대를 당한 경우, 주택화재, 공과금 체납, 수급중지 등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선지원 후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원기준(4인기준)은 소득 356만원 이하, 재산 1억1,800만원 이하이며, 지원항목은 생계비 123만원(4인기준), 연료비 9만8천원,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의료비 최대 300만원 등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설해 기존 긴급복지 지원범위 초과자 중 소득 403만원 이하, 재산 1억3천만원 이하, 금융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90만원(4인기준), 의료비 최대 15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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