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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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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폐회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0.02.17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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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17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개회하고, 의원발의 2건과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된 안건은 ▲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진우 의원-원안가결)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미정 의원-원안가결) 등 의원발의 2건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등 집행부 제출안건 5건이다.

온주현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올해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김제시의 비전·전략·핵심과제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 의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다중집합장소의 철저한 소독과 빈틈없는 감염병 대응으로, 김제시에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확산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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