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김우석)이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선거범죄의 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선거일 D-60인 지난 15일부터 선거전담수사반(검사 4명, 수사관 6명)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특히, 돈·거짓·우월적 지위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 등 죄질이 불량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정보 공유 및 긴밀한 협조 추진은 물론 선거사범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상시 신고를 받고 있다.
선거사범 신고는 1301(검찰청), 1390(선관위), 전주지검 정읍지청 063-570-4200(주간), 063-570-4290(야간), 홈페이지(www.spo.go.kr/jeongeup)를 이용하면 된다.
김우석 지청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선거전담수사반을 철저히 운용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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