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증가에 따라 지난 4일과 11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2020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취소했다.
이에 시는 지원기관별(중소벤처기업부, 전라북도, 정읍시) 시책안내 책자를 제작해 설명회 참석을 희망한 115개의 기업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책자에는 정읍시의 지원시책과 함께 전북도와 유관기관의 지원시책,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등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기관·단체 현황과 공장 설립, 전북연구개발특구 안내,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철도산업농공단지 분양 안내 등의 내용도 싣고 있다.
시는 책자에 담긴 내용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등록해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도모와 자금난 완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3억원(연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이며, 이차보전은 2%,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균분상환(8회)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농공단지 유지와 기능보강 사업에 12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12개 사업에 14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펼칠 계획이다.
오선익 첨단산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접수창구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 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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