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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시설 '엉망'…인권도시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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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시설 '엉망'…인권도시 자격 있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2.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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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인권담당관실, 읍·면·동사무소28개 시설 대상 ‘인권 친화적 시설 실태 표본조사’
경사지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실내가 보이는 모유수유실, 창고가 된 장애인 화장실 적발
도 인권위, 미비한 공공시설 조속히 개선토록 시군에 권고…강제력은 없어 실효 방안 절실

전북도가 ‘존중과 공감의 인권 도시’를 기치로 삼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도내 공공시설 상당수가 여전히 약자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도가 발표한 ‘인권친화적 시설 실태점검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부 공공시설에서 약자들을 배려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실이나 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은 차치하고, 아예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곳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사무소 2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와 관련한 판단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법령에 기초해 이뤄졌다.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이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배제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정보접근권, 안전권 등 다양한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과 인권 행정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2층 이상 구역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승강기를 운행하지 않아 노인·장애인의 접근을 차단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동권을 침해해 정보나 문화적 혜택을 누릴 기회를 앗아간 것이다.

특별한 구조적 결함이 없음에도 주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거나, 장애인 주차구역을 경사지나 이용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한 사례가 더러 발견됐다. 주 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지 않거나 자동문이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6곳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7곳,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심지어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로 활용하고 있거나 남녀 화장실 출입구가 구분 돼 있지 않기도 했다.

특히 일부 화장실과 수유실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인권위원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도내 14개 시·군과 협의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자체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위원회 발족 이후 시행한 첫 사례로 강제력은 없지만 각 시·군의 개선 이행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회는 앞서 도 청사에 대해서도 공공시설물 인권반영실태 모니터링을 시범 실시한 바 있다.

염경형 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도 즉각적인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해 시·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해 모든 공공시설이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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