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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어르신 대상 ‘떴다방’ 피해예방 홍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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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어르신 대상 ‘떴다방’ 피해예방 홍보 주력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0.02.1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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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멍들이는 방문판매 피해예방 합동단속


 
농한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피해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마을회관, 경로당을 순회하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고창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진행해 방문판매 법률 위반사항과 판매과정에서 허위·과대·과장 광고가 있는지 집중 단속했다.  
 
‘떴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이 보장되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방문판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및 군청 상생경제과(063-560-2365)로 신고하면 된다. 
 
‘떴다방’은 이 곳 저 곳으로 이동하며 영업하는 가설형태의 상점으로 주로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해 손님을 끌어 모은 뒤 높은 가격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민과 어르신들이 과대·현혹광고에 혹해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과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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