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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로 숨진 20대 아버지의 호소...“제발 처벌 강화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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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로 숨진 20대 아버지의 호소...“제발 처벌 강화해달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2.1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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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취업준비생의 아버지가 국민청원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내 아들 죽인 얼굴 없는 검사를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얼마 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청원글을 올렸다고 한다.
청원글에 따르면 아들 A(28)는 지난달 20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최근 금융사기단을 붙잡았는데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사건의 가담자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니 통화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수사에 불응하거나 전화를 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및 벌금형을 받게 되고 전국에 지명수배령이 내려진다"고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A씨는 수화기 너머 남성의 "범죄 연루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주민센터 보관함에 넣어둬라"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나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전화가 끊겨버렸다.

처벌이 두려웠던 그는 이후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검사라던 그는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사에 불응해 지명수배자가 된다'는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던 A씨는 사흘 뒤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글쓴이는 "아들의 뜻에 따라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집 보급과 예방 교육, 관련자 처벌강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청원과 함께 아들의 유서도 공개했다.

A씨는 마지막까지도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했다. A씨는 유서에 "저는 서울지방검찰청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며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라며 "소극적이고 조심성 없는 성격이라 긴장하면 인지와 이해를 잘못해 협조조사 중 본의 아닌 실수를 했습니다"고 남겼다. 

전북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서에서 담당하던 사건을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이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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