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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성희롱한 경찰간부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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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성희롱한 경찰간부 정직 1개월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2.1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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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내 경찰서 소속 A경위를 정직 1개월 처분했다.

A경위는 도내 경찰서 간부로 재직하던 당시 부하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B씨에게 "술집아가씨 같다"라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경위를 성희롱 혐의로 본청(경찰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경위를 전보 조치한 뒤 감찰 조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의 지침과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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