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인구 하한선, 선거구 조정, 선거구 획정 위원 선임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 양 당 간사는 어제 첫 회동에서 기본 합의사항만 점검하고, 둘째 날인 오늘은 내달 5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민주당)과 이채익 의원(한국당)은 의원회관에서 이날 회동을 마치고, 간사 중심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여야는 선거구의 통폐합,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선 적용 등 첨예한 문제를 놓고 삼엄한 기싸움을 시작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가 치러지기 15개월 전 지자체 인구수가 인구 하한선보다 낮으면 인접 지역구와 통폐합하고, 높으면 분구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이 4+1 합의에 따라 부안·김제 지역구 인구인 139,470명을 하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동두천·연천 지역구 인구인 140,541명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로써 국회 정수 300명 중 지역구 253석을 맞추기 위해서 민주당은 호남지역 현행 지역구 유지를 기본으로 세종, 춘천, 순천을 분구하고, 군포갑·을, 강남 갑·을·병 3개를 2개로, 안산 상록갑·을과 단원갑·을 4개는 3개로 각각 조정(통합 축소)하는 잠정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당은 전북 김제·부안을 비롯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각각 1석 축소해 253석을 맞추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선'과 이를 정하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을 지, 그리고 이를 심의한 획정위원 선임 등이 가장 큰 쟁점이다.
전북의 경우 한국당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제·부안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국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치러지기 전 40일(3월 6일)까지 재외국민 선거 명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날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 의 일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