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21:29 (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 신고기한 60일→30일
상태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 신고기한 60일→30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2.13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탈세 목적 허위계약 방지
신고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업·다운계약과 자전거래는 3000만 원 이하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0일 공포된 이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 긴 신고기한으로 인한 통계의 부정확성과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계약 신고의 성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골자다.
 
또 재량사항이었던 거래계약 해제와 무효·취소 사실 신고를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화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자전거래와 업·다운계약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함께 시행, 부동산 시장 질서 정상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평권 도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단지와 현수막, 입간판 등을 제작·배포하겠다”며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가 부과 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