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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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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아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 무기징역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2.1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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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3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6시50분께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야산에서 지적장애 의붓아들 B(당시 20세)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 농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시신은 살해 후 16일이 지나 농로를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가 차량에 B씨를 태워 임실로 이동하는 영상을 확보하고 범행 현장에서 40여 분간 A씨가 B씨와 함께 사라진 뒤 홀로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3주 만에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 치사량 이상의 마취약물이 검출됐고 같은 성분의 약물이 차량 안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적인 사인은 둔기로 맞아 생긴 외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조사된 CCTV영상, 직접 증거에 가까운 간접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범행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4억여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수년간 자신과 함께 생활해온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제2, 3의 범죄 가능성이 있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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