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30일로 단축되면서 이 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시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또한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자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법률사무소 등에 통지했다”며 “부동산거래신고 지연과 해지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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