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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에 휴대폰 사용까지... 도내 대리운전 관련 피해상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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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에 휴대폰 사용까지... 도내 대리운전 관련 피해상담 잇따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2.12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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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난해 11건 등 최근 4년간 33건 접수
-대리기사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피해사례 대다수

전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 중 차량 긁힘 사고를 내 수리비 부담을 약속 받고 자비로 차량을 수리했다.

하지만 이후 대리운전업체에 수리비용 30만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지만 기사한테 책임전가하고 운전대를 잡은 기사 역시 차일피일 배상을 지연시켰다.

또 다른 이용자 B씨는 올해 초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등골이 오싹한 경험을 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과속 등 이른바 곡예운전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공포감을 느낀 B씨는 천천히 가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말연시라 어쩔 수 없다는 핀잔만 돌아왔다.

대리운전이 일상화 되면서 대리기사의 교통사고, 이에 따른 보상 문제 등 소비자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지역 대리운전 관련 피해상담 33건이 1372 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 8건, 2017년·2018년 각각 7건, 지난해 11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총 1561건에 달하는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상담사유는 교통사고가 461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불만 315건(20.2%), 요금불만 289건(18.5%), 차량훼손 218건(14.0%), 법규위반 93건(6.0%) 등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대다수 피해상담이 대리기사의 안전의식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대리운전 업체 20개를 대상으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30.0%), 방향지시 위반(30.0%), 지정 차로 위반(25.0%), 신호 위반(15.0%) 등 교통법규 위반도 확인됐다.

이처럼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대리운전 안전사고 예방이나 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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