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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사범 51건 7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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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사범 51건 75명 검찰 송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2.1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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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 소방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51건을 수사, 관련자 7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도내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8년 53건, 2019년 51건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29건(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8건·25명), 소방시설 공사 위반 등 소방공사업법(3건·4명), 구급대원 폭행에 따른 소방기본법(1건·1명) 순으로 나타났다.

홍영근 도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유지관리 소홀, 소방 부실공사, 무허가 위험물 사용·저장 및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등 소방 안전 5대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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