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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어업인 정년 70세 연장법안 시행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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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어업인 정년 70세 연장법안 시행 임박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2.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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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불의의 사고 시 사회적 안전망 구축

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 시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4%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7세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촌 고령인구가 많은(65세 이상 44%) 농어가 실정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청취, “농어가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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