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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올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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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올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2.1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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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점검회의 개최…11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도

 

전북도가 10일 재난상황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오늘(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올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10일 0~16시 전주를 비롯해 김제, 진안, 고창, 부안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이튿날인 11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도내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 시행된다. 우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초 유기화합물과 1차 금속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8곳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 34곳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각 시·군에서는 3월 말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 상황으로 위반사항 계도장 발부를 통해 고지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11일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주차장 진입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 비상근무자의 경우 차량 비표 발급을 통해 전염병 예방에도 차질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올 들어 두 번 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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