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기름을 이송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2800t급 유조선 A와 5000t급 유조선 B를 적발했다면서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인 이 유조선들은 전날 오후 2시 15분께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기름을 옮긴 혐의다.
현행법은 기름 이송 중 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주할 우려를 막기 위해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 7일에도 같은 혐의로 마셜제도 국적 3만t급 유조선과 러시아 국적 3천t급 유조선을 적발해 같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유조선들은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아끼기 위해 무허가로 기름 이송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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