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모의투표 불법, 안철수신당 당명 불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선 관련 안건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 학생 모의 투표, 안철수신당 당명 사용 문제 등을 처리했다.
이 회의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전략공천)은 법률 위반이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철수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창단기획단은 “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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