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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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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2.06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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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2월 국회에서 탄소소재법 통과 약속 지켜야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은 ‘탄소소재법’개정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6일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현행 ‘탄소소재법’으로는 국가 탄소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할 전담기구를 만들 수 없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탄소소재는 항공·우주, 자동차, 건설·건축자재, 의료 및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산업분야에 사용하는 중요한 소재산업으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탄소소재법’으로는 국가 탄소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할 전담기구를 만들 수 없어 ‘탄소소재법’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발목 잡혀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정운천 의원은 “‘탄소소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 대표님들께 요청한다”며, “탄소산업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을 공감하고 미래를 보는 혜안으로 법안을 살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탄소소재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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