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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신종 코로나 관련 피해 고객 긴급금융지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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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신종 코로나 관련 피해 고객 긴급금융지원 나섰다.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2.06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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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대출, 상환 유예ㆍ우대금리 등 대출종합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에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입원ㆍ격리된 개인과 병의원ㆍ관광ㆍ여행ㆍ숙박ㆍ외식 업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중 해외여행 수요 감소, 단체 예약 취소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 감영자 중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개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공제료 납입 유예도 진행한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대출 한도로 신규대출을 지원하며,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한도는 500억 원이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이달 5일부터 5월 4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내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공제료 납입유예는 바이러스 감염자 중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개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의 6개월분의 공제료에 대해 납입을 유예한다.

단, 납입 면제는 아니므로 납입유예기간 종료 전 공제료를 납입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금융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민들의 물적, 심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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