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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제자 성폭행에 무고까지 전 유도 코치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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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제자 성폭행에 무고까지 전 유도 코치 항소심서도 실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2.0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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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에 불과한 어린 제자를 성폭행하고 구속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까지 한 전 유도 코치 A씨(35)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진구)는 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5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에서 9월 사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다.

A씨는 이에 앞선 7월에도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던 지난 2018년 5월16일 신씨를 경찰에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유도선수의 꿈을 키우며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어린 제자를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유도선수의 꿈까지 포기해야만 했던 점,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2차 피해까지 입은 점,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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