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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후배 성폭행한 20대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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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후배 성폭행한 20대 2명 집행유예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2.0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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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20대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주시의 한 평상에서 당시 10대였던 C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몸을 가누지 못하는 C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일명 ‘왕게임’을 통해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다량의 생일주를 마시도록 해 취하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서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보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이전 별도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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