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6:00 (금)
안호영 예비후보, ‘검역법 개정안’ 신속히 국회 통과 주장
상태바
안호영 예비후보, ‘검역법 개정안’ 신속히 국회 통과 주장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2.02 2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임시국회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야

안호영 국회의원 예비후보(민주당 의원,전북도당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검역법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검역의 체계적 대응능력 고도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포함한 ‘검역관리지역’과 전염 우려가 심각한 곳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지정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회성 입국장 검역 방식에서 입국 이후 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예비후보는 31일,“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의 검역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능동적 방어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