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야
안호영 국회의원 예비후보(민주당 의원,전북도당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검역법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검역의 체계적 대응능력 고도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포함한 ‘검역관리지역’과 전염 우려가 심각한 곳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지정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회성 입국장 검역 방식에서 입국 이후 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예비후보는 31일,“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의 검역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능동적 방어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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