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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증거 제출’ 현직 변호사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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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증거 제출’ 현직 변호사 항소심서도 실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1.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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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은 30일 증거조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의뢰인인 B씨의 항소심에서 B씨가 업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3억 5000만원을 갚았다는 허위 종합전표와 입금확인증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완주군 산업단지 시설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선정을 빌미로 업체로부터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가짜 증거는 B씨 가족이 만들었으며 허위 입금자료는 A씨가 팩스로 받았다.

A씨는 가짜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B씨가 받은 돈을 전액 반환했으니 감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교도소에서 B씨를 접견하며 “업체 측에 돈을 입금한 뒤 돌려받고 이를 반복하며 ‘돌려막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증거를 토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B씨에게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입출금표가 감형사유로 사용될 것이란 것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점, 실제 이로 인해 6개월 감형을 받은 점 등 고려할 때 증거조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할 변호사임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했다”며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정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보석으로 석방됐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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