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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공포...여행 취소 문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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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공포...여행 취소 문의 쇄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1.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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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되면서 국외 여행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외여행 상담은 모두 87건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민원은 모두 패키지여행 상품 구매 계약과 관련됐으며, 여행지는 이번 감염증이 발발한 중국을 비롯한 인근 지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확산 범위가 중국과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있다.

실제 전주시 우아동에 거주하는 한모(60대)씨는 지인 6명과 중국 장가계 여행을 계획했다가 최근 취소했다.

여행은 아직 두 달여나 남아있었지만, 최근 터진 우한폐렴의 확산으로 고심 끝에 여행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측은 “저가 항공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처럼 피해를 입는 도민이 증가하자 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집중피해상담 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피해상담창구는 전화(063-282-9898) 및 인터넷(www.sobijacb.or.kr) 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과다한 위약금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 해당 사업자와 중재·조정을 통해 피해 처리를 진행하고, 해지 시 위약금 기준 등 정확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상지인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경보는 지난 25일자로 적용된 3단계, 즉 철수권고(여행예정자는 여행취소 및 연기)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경우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그 외 지역의 경우 여행사에서 예정대로 여행을 추진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해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여행을 계획할 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안전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지역 여행은 자제해야 한다”며 “여행 계약 해지 시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되나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 계약은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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