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9시50분께 군산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36·여)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술을 마신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내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반복된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석현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