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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후경유차 폐차·매연저감장치 지원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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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후경유차 폐차·매연저감장치 지원 지속 추진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0.01.26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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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시는 올해 52억원을 들여 1,950여 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다음달 3일터 21일까지 신청받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며, 피엠녹스(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대상은 2002~2007년식으로 배기량 5,800~1만7천cc, 출력 240~460PS인 대형 경유차량이다.

 

신청조건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군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제 차량 조회는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또는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환경정책과(454-4464~5)로 문의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폐차사업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특히,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지난해 165만원에서 올해에는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금 중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폐차시 지원받게 되며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단, 중고차, 이륜자동차, 전기자동차, LPG 화물차 신차구입 대상자는 추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LPG 1톤 화물차 지원대상이 일반 경유자동차로 확대됐으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매시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지난해까지 3,300여대의 사업을 진행해 연간 6,800kg 정도의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이뤘다”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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