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주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께서는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시장 방문을 자제할 것,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호흡기 증상자(발열, 기침, 숨가쁨 등)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우리나라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검역조사에 협조해달라”며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을 통해, 환자의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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