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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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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1.21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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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악취대책위, 관내 악취유발 업체 불법사실 묵인 주장
-군측 “현재 악취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 직무유기 없어”

황숙주 순창군수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는 21일 황숙주 순창군수와 공무원에 대해 비료관리법, 폐리물처리법, 건축법 위반을 방기한 내용을 적시, 고소장을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는 관내 악취유발 업체의 불법사실을 묵인하고 영업장 유지를 방기한 혐의에 대해 총 17가지의 증거 자료와 20명에 달하는 참고인 증인 신청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첨부했다.

이 자료에는 순창군이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해 징계를 결정한 18명에 대한 징계사실, 징계 이유 등이 포함됐다.

또 건축법을 위반한 업체에 허가를 내준 점,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계속해 실정법을 위반했고 이 경우 바로 영업장이 폐쇄돼야 함에도 계속 영업을 묵과한 점, 폐기물 처리를 받을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시설물에 허가가 났던 점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양희철 악취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공직자 특히 군수의 무관심과 주민면담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며 “군수가 법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업체를 계속 비호하고 변호사의 자문, 징계를 진행하는 중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처분 등 단계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특성상 단기간의  단기간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를 직무유기로 보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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