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3 14:59 (화)
별거 중인 아내 둔기로 폭행한 60대 징역 7년
상태바
별거 중인 아내 둔기로 폭행한 60대 징역 7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1.21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별거 중인 아내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9시28분께 전주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아내 B(64)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A씨는 귀가한 아내가 자신을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자 뒤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행인들의 저지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고 실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