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60억 1만여농가 대상
남원시가 수년간 무수히 논의됐던 농업·농촌공익적가치 지원 사업(농민공익수당)을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농민공익수당은 우리사회가 농업경영인(농업인) 들이 농업 활동으로 창출해내는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함으로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
올해 농민공익수당사업의 사업비는 60억원, 대상농가는 약 1만여 농가이다.
사업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4월 30까지이며, 읍면동 농촌지역마을 농업인의 경우에는 이·통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동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주소지와 경작지 불일치)와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은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서 농업환경실천협약서 및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주소지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2017. 12.31부터 전북도내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중 실제 영농에 종사(1,000㎡이상 * 임업인의 경우는 작목별 면적상이)하는 농가로, 이행 조건 등을 이행 하였을 경우 연 1회 60만원의 지역화폐(남원 사랑 상품권)를 지급할 계획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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