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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제시의원, 사전 선거법 위반 고소사건 민주당 지도부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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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제시의원, 사전 선거법 위반 고소사건 민주당 지도부에 탄원서 제출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0.01.2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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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을 비롯 김영자 부의장, 고미정 행정지원위원장, 노규석 운영위원장, 유진우 안전개발위원장, 정형철 의원 등은 지난 17일 민주당 지도부인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안여영 전북도당 위원장에 김춘진 전의원의 선거법 고소건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춘진 전의원은 지난 10일 전주지검에 이원택 민주당 김제부안 예비후보와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사전 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한바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제시의원들은 아름다운 정책 경쟁을 외면하고, 같은 당 경선 예비후로를 고소하며, 21대 총선 김제부안 선거구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 민주당지지를 저해하고 있어 김춘진 전 위원장의 해당행위를 바로잡을 주기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제시의원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북에서 참패한 원인 중 당 원간 화합도 되지 않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일탈 행위들이 원인이었다며,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전북의 모든 지역구를 선권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상황에서 같은 당 식구를 고소 고발하는 행위에 대해 중앙당과 전북도당 차원의 조사와 사실 규명 해주기를 간곡히 청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시의원들은 앞으로도 민주당 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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