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10 (금)
순창군,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신청
상태바
순창군,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신청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0.01.20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감면대상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 같은 경우 측량 신청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증빙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카드)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 납부는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누구나 경계복원측량 후 동일한 의뢰인이 동일 토지를 재신청 하는 경우 수수료가 경과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는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순창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접수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 7704)로 전화하면 된다.
 지적측량 신청 시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와 농촌주택 개량사업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윤은주 민원과장은 “2020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총136건, 약 4천 60만원의 혜택을 군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순창=손충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