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300만원으로 상향, 폐차시 기준가액의 70%지원
고창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11억25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으로 ▲고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한다.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하며 중고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된다.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확인일부터 4개월 이내 조기 폐차 후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 구매할 경우 지원 사업 우선 선발 대상자로 선정돼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세부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생태환경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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