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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소재 한 골프장서 “억울한 누명” 부당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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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소재 한 골프장서 “억울한 누명” 부당해고 논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1.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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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 안 된 성추행·절도·업무방해 사유로 해고 통보
-골프장 측 “하자 없는 해고절차... 범죄여부는 법이 판단할 것”

김제 소재 한 골프장 직원들이 누명을 쓰고 일터에서 쫓겨났다며 억울함을 호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이모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11일 성추행, 절도, 업무방해를 이유로 골프장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해고 사유로 내세운 성추행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해고하기 위해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골프장 공동대표인 A씨, A씨의 수양딸로 알려진 B씨, 골프장 여직원 C씨, C씨의 동생 D씨 등의 음모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해고통보 한 달 여 전인 지난해 10월 성추행, 절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됐다.

이씨는 현재 지난 2016년 B씨와 2018년 C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씨에 대한 영업방해, 골프장 내 나무 절도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성추행 부분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경찰은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또한 절도건과 관련, 골프장내 나무 5점에 대해서는 시설공사업자에게 전달하라는 골프장 대표 A의 지시를 받고 진행한 것이고 나머지 2점의 경우도 골프장 경관을 해치는 등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옮겨 심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절도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함께 해고통보를 받은 나머지 2명의 직원들도 각각 절도·업무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해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아직 혐의조차 입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털컥 해고통보가 이뤄져 생계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이씨 등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아파트 및 퇴직금 등에 가압류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이씨는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고 통보를 한다는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퇴직금도 가압류된 상태다.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후 재심, 소송 등 최종 결론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들었다. 그 동안 생계가 막막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공동대표 A씨는 “예고기간도 충분히 주는 등 해고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며 “해고사유인 성추행, 절도, 업무방해 등의 문제는 법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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