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이 와도 풍수해보험이 지켜드립니다’
군산시가 온실과 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풍수해보험을 올해부터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로써 작년까지만 해도 소상공인이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능하게 됐다.
이번 확대되는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태풍, 홍수, 풍랑·해일, 호우, 강풍, 지진, 대설 등 풍수해로 피해를 당한 경우 상가 1억원, 공장 1억5천만원, 재고자산은 5천만원까지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보험료의 59%를 지원해 소유자의 경우 약 5~8만원, 세입자는 약 2~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연 1회 납부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이다.
그 외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상인회 등 단체보험 가입의 경우 총 보험료의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풍수해보험은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 후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안전총괄과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작년 링링, 타파, 미탁 등 태풍이 연달아 발생해 군산시에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지진에 대한 위험도 증가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각종 풍수해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받아 자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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