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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민생 법안 2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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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민생 법안 2건 국회 통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1.16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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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BMW방지법 등 민생 편의 기여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9일)를 통과돼 임차 농민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차량 구매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존 농지법은 관련 실태조사 등 종류가 많고 복잡했고, 통합관리 근거규정이 없어 제대로 관리 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또한 BMW 화재 사태로 촉발된 자동차제작사 리콜 조치와 관련, 제조사가 리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조사에 대한 과징금 등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임차농민을 배려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민생법안 2건을 20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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