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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춘 예비후보 도로법개정 통해 서부권 교통체증 해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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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춘 예비후보 도로법개정 통해 서부권 교통체증 해소 공약
  • 양규진 기자
  • 승인 2020.01.1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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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동(洞)지역 도로 처럼 전주시와 같은 인구 50만 도시 포함 되도록 하겠다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예비후보가 “도로법 개정을 통해 전주시 서부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이덕춘 예비후보
이덕춘 예비후보

이 예비후보는 “출퇴근 시간 서부권 일대 도로가 최고 정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법에 묶여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인구밀도가 1km 당 3,167명으로 대구(2,773명), 광주(2,980명), 대전(2,813명)보다 높다. 특히 서부권 효자동 일대에만 거주인구가 7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에서도 이같은 상황 타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막대한 예산에 부딪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예비후보는 “도로법 시행령 제6조 2항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기준은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로 한다)의 개정을 통해 전주시와 같은 인구 50만 도시가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국가가 설계비 100%, 건설비와 감리비 5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건설비와 감리비 50%와 용지보상비 100%를 부담하게 되는데, 도로법에는 지원 대상을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어 전주시는 지원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는 것.

이 후보는 "이같은 법안이 개정 될 경우 서부권 교통체증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수백억원대의 예산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이날 공약은 ‘대법원 전주이전’, ‘대한방직터 공적개발’, ‘지방정부 예산율 증대’ 공약에 이어 4번째 이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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