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가 산하기구인 전북지원단에 대한 부당지시 및 단장을 일방적으로 파면하는 등에 대한 갑질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 비례)의원은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북협의회장이 A 지원단장을 일방적으로 파면조치를 했다”면서 지원단에 대한 전북협의회장의 지나친 갑질행위를 고발했다는 것.
최 의원은 자료를 통해 B 협의회장이 A 단장에게 모든 행사에 자신을 동반 시키고 평가위원 구성시에도 자신을 포함하도록 강요했으며 협의회장이 속한 법인을 위해 각종 후원금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지시와 갑질행위가 끊임없이 지속돼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단장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해 지원단의 관리 감독기관인 전북도에서 파면처분이 무거운으로 보인다며 처분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내기 까지 했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단장에 대한 파면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의회와 전북도가 관련 서류제출을 3차례나 요구했지만 협의회장이 모두 거부하는 등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한 "예산이 전액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는 전북지원단은 도내 284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등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파면된 단장의 임기는 1년이나 더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을 위한 아동복지시설로써 센터 종사자의 경조사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의 인력지원 요청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작 그 일을 추진해야 할 전북지원단장이 해고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단장의 파면으로 인해 현재는 팀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단장의 부재로 올해 시작되는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영심 의원은 “갑질행위를 넘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서류제출 요구까지도 무시하고 거부하는 단체가 어떻게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면서 전북도를 상대로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부당 해고여부에 대한 조사 및 직장내 괴롭힘 사태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