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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군민안전보험 ‘든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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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군민안전보험 ‘든든하네’
  • 박철의 기자
  • 승인 2020.01.1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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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완

진안군이 각종 재해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군민안전 지키기에 나섰다.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스클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 등 총 14종이다.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상해 등 후유장해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발생 시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험관련 문의는 진안군청 안전재난과(063-430-2493)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나해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이 안전사고 발생 시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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