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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반달가슴곰 보호 위해 불법엽구 수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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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반달가슴곰 보호 위해 불법엽구 수거 실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1.15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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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이달 26일 무주 덕유산 자락의 삼봉산에서 불법 사냥 도구들을 수거한다고 15일 밝혔다.

무주군과 덕유산국립공원 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도 이날 행사에 참여한다.

전북환경청에 따르면 최근 종 보호를 위해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의 활동 반경이 늘어나면서 무주와 장수 등에서도 개체가 목격되고 있다.

최근 무주 삼봉산에서 포착된 반달가슴곰의 목에서는 불법 엽구 중 하나인 올무 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반달가슴곰 공존을 위한 서식지 안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전북환경청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기기관과 협조하여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서 밀렵과 밀거래 단속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보전의 중요성과 행동요령을 알리는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지방환경청 이형진 자연환경과장은 “전북지역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보호하고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감시·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밀렵·밀거래 단속은 3월까지 집중 실시할 계획으로 밀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상습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밀렵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경찰서,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하면 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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