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1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지난 2017년 132건에서 2018년 174건(32.8% 증가), 지난해 276건(58.6%)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배송지연 및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부당대금청구, 제품의 하자, 계약해제 및 환급 거부, 물품의 파손과 분실,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 배송지연, 수거지연 또는 미배달 등으로 인한 피해, 명절 여행 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과다 위약금 요구, 일정․숙박 장소 등 임의 변경, 여행 요금 인상, 여행지에서의 상해 등이었다.
이 같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접수된 상담은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상담 대상은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 판매, 택배운송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와 전북도 소비생활센터(063-280-3255)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각종 생필품부터 명절선물세트 등을 전자상거래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배송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운송 중 파손, 분실, 배송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