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영농과정에서 다량 발생하는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는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및 매립될 경우 토양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이다.
폐비닐은 상태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1kg당 A등급은 160원, B등급은 130원, C등급은 120원을 지급하며, 폐농약용기류는 1kg당 플라스틱은 1,600원, 유리병은 300원, 봉지류는 3,680원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 후 재질·색깔별로 구분해 묶어 배출하고, 농약용기류는 유리·플라스틱·봉지류로 구분해 그물망이나 마대 등에 모아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채왕균 자원순환과장은 “영농 폐비닐 매립은 농경지를 황폐화시키고, 소각 시 미세먼지 원인이 된다”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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