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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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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0.01.15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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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2,922건에 3억 2천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또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 부터 최고 4만 5천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한다.

납세자는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재) 080-540-3377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배성권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지만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납세 안내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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