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10 (금)
김제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시 ‘10%’감면
상태바
김제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시 ‘10%’감면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0.01.15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가 오는 31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납분 산정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폐차 혹은 소유권 및 주소지(타 지역)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김제시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월 1일부터 3월 31일 중에 신청할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 1회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만 10%(즉 연 부과액의 5%) 감면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환경과(540-35630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