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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와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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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와 수사권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1.1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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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떨떠름, 경찰은 화색

지난 13일 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일방적 수직관계에서 대체로 협력관계로 진일보 했다는 평이다.

최근 조국 전 장관 사태로 검찰 개혁이 화두로 더 부각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지난 해 4월 29일 패스트트랙에 검경 수사권조정 개정안 등 개혁입법안 등을 올렸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권 조정 내용으로써 지난 2011년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졌다.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약 66년 만에 협력 관계로 발전했다.

14일 경찰청 분위기는 대체로 환영하는 기류였고, 검찰청 분위기는 떨떠름 한 편이다는 세평이 있다.

이날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 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 일각에선 ‘올 것이 왔다’며 체념하는 분위기도 있고, 반발하는 검사도 있었다.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는 검찰 내부 망에 비판적인 글을 남기고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검찰개혁 입법을 통해 기소권과 수사권 등을 놓고 오랜 기간 검경이 빚은 갈등은 대략 교통정리가 된 셈이다. 이로써 추가 보완 입법이 있다면 양 기관과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서로의 목소리를 담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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