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21:29 (토)
순창군, 국.공유지 등 지목 불일치 토지 정비 완료
상태바
순창군, 국.공유지 등 지목 불일치 토지 정비 완료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0.01.14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지난해 4월부터 9개월에 걸쳐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토지대장의 지목이 다른 국·공유지 등 지목 불일치 토지 2,673필지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군은 민원과장 등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추출한 지목 불일치 토지 16,953필지에 대해 인·허가서류, 준공내역 등 공부 전수조사와 함께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국·공유지 709필지는 사업이 완료된 도로 부지를 중심으로 관련부서의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토지대장의 지목을 실제 토지이용현황으로 정비했다.
 이외에도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을 포함하는 대지 1,964필지(1993년~2018년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하였다.
 군은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대지의 경우 매월 지목변경 여부를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해 지목변경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목 불일치 토지 정비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에 의하여 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 민원과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목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지적계(063-650-1456)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손충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